싱글 vs 커플, 세금신고 시즌 누가 더 유리한가
세금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세금 신고 시즌에는 혼인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캐나다의 2026년 세금 신고 시즌은 지난달에 시작됐으며, 신고 마감일은 4월 30일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이 개인의 혼인 상태를 확인하는 이유는 단순한 가족관계 파악이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CIBC 프라이빗 웰스의 제이미 골롬벡 세무·상속 담당 매니징 디렉터는 “다수의 복지 혜택은 개인 소득이 아니라 가구 소득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혼인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분기별 식료품 지원금(과거 GST/HST 크레딧), 캐나다 아동수당 등이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싱글이 유리한지, 배우자가 있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부부도 각각 세금 신고…혼인 신고는 필수
캐나다에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별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골롬벡은 “각 개인은 자신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개별 세금 신고를 하며, 부부라도 합산 신고를 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CRA에는 기혼 또는 사실혼 관계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CPA 캐나다의 라이언 마이너 세무국장은 사실혼 기준에 대해 “12개월 이상 동거하거나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제상으로는 법적 혼인과 사실혼을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덧붙였다.
■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제 혜택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발생한다. 마이너 국장은 은퇴 이후 부부의 경우 연금 소득의 최대 50%까지 배우자에게 분산해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금 분할 제도’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골롬벡은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약 1만 6000달러) 이하일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 공제 항목은 부부 간 이전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 세액공제나 노인 공제 등은 한쪽이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의료비와 기부금 공제 역시 부부가 합산해 활용하면 세금 절감 효과가 커진다. H&R 블록에 따르면 기부금은 한 사람에게 몰아서 신청할 경우 200달러 초과분부터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의 3% 또는 2834달러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부부 합산 시 기준을 넘기기 쉬워 세제 혜택이 커질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한다.
■ 싱글이 불리한 것만은 아니야
반대로 독신이라고 해서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다. 일부 복지 혜택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구조도 존재한다.
마이너 국장은 캐나다 아동수당이나 식료품 지원금처럼 가구 소득 기준으로 지급되는 제도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가 되면 오히려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싱글 부모에게 적용되는 ‘부양가족 세액공제’처럼 독신 상태를 전제로 한 혜택도 존재한다.
첫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GST 환급 등 일부 혜택은 부부가 나눠 받거나 한 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CIBC 골롬벡은 “공동 구매의 경우 부부 중 누구든 해당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결국 ‘누가 더 유리한가’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
세무 전문가들은 혼인 여부에 따른 절대적인 유불리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어떤 공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혼인 상태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CRA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강조된다. 마이너 국장은 “상황은 그대로 반영될 뿐”이라고 말했다.